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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 실시 - - 무안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자진 신고기간 지정 -
  • 기사등록 2021-05-13 1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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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미신고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원 등의 지속 휴원 및 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학생들이 학원·교습소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 지역 내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인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자진 신고기간(2021.5.10.~6.3.)’ 운영 및 홍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061-450-7083) 안내 △학원자율방역단 활동 강화 등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적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란 교육장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무안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사교육이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미신고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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