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부실공사 신고·접수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 보수공사 등 교육청의 건설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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