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연안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전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 사고 예방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관내 연안 체험활동 장소 대상으로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9일까지 한달간 현장점검을 통해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 및 시설물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연안 체험활동 운영장소로 수중형 7개소, 일반형 12개소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연안 체험활동 신고 및 보험가입 여부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명줄, 구명튜브 등 안전장비 종류 및 배치 수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연안 체험활동 운영장소 안전점검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안사고예방법’에 의해 시정명령서를 발급 조치하고 기간 내 미시정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연안 사고는 선박 또는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연안체험활동시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일반형 체험활동 수상형 체험활동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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