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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2020년 공무원 대상 민원인의 위법행위 전년 대비 약 20% 증가 - 임용권자 보호조치 의무화, 업무 일시중단 담은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4-29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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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 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콜센터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2018년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는 민홍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안규백,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수진(서울동작을), 이해식, 임호선, 정성호, 조오섭(가나다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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