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군은 27일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일제정리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대상은 3월말 기준 264건, 7,340천 원으로 파악됐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위택스, 정부24)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고액 환급 대상자나 지급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에겐 직접 전화하여 지방세 미환급금을 안내하고 지급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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