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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1-04-23 2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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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 

   

* 대장균군 부적합 : (기준) n=5, c=2, m=10, M=100 / (결과) 580, 85, 990, 280, 250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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