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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속도 5030, 모두가 참여해야 더 안전하다. - 순천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온유
  • 기사등록 2021-04-17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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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4.17부터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제한속도가 60km~80km로 제한되어있던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속도가 겨우 10km 하향됐을 뿐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보다 50km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20%나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 부산 등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길 안그래도 복잡한데.. 속도 줄이면 더 복잡해지지는 않을까요?”


고속도로 운전 중 앞차를 앞질러 간 적 모두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걸까?, 나 빨리 가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며 느리게 가는 차들을 지나 톨게이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내가 아까 앞지른 차들 역시 금새 도착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동일한 노선에서 60km/h, 50km/h로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을 비교 분석했고 그 결과 2분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택시 요금의 경우 200원 정도로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2분, 200원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을 할 것인가?, 보행자 사고의 중상 가능성을 20%나 낮춰주는 안전속도를 유지할 것인가?.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만 과속을 했을 때 벌칙 규정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최소 3만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징역형과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는 과속!


바쁜 일이 있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싶더라도 내 눈앞에 걷고 있는 보행자가 나의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안전속도를 지켜보자. 모두가 함께 실천했을 때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되길 바라며 안전속도 5030의 시작을 알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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