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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명의 통로, 비상구를 지키자 -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 기사등록 2021-04-14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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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화기 사용,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먼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피먼저’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피를 위한 통로인 ‘비상구’의 확보 여부가 당연히 부각이 될 것이며, ‘비상구’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2018년 1월에 발생한 밀양병원 화재는 4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형 사상자를 낸 이 두 화재의 공통점이 바로 ‘비상구’관리 의식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의 경우는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에 많은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으며, 밀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2층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었다. 이렇게 ‘비상구’관리 의식의 부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에 소방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 실천과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고장상태 방치 및 임의로 자동 동작을 불가능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안전을 향하는 첫 걸음은 바로 ‘비상구’로 향하는 길이다. 이런 생명의 길인 비상구를 관리하고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대형인명피해를 막는 최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구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상구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건물 관리자나 영업주가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비상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나 자신과 소중한 내 가족, 친구,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부터 먼저 확인하고 신고하여 비상구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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