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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교통사고 예방 위해 안전속도 5030 꼭 지키세요!! - 4월 17일부터 전격 시행 … 위반시 최고 범칙금 13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4-14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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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은 14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고흥읍 소재 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청과 경찰서 합동 안전속고 5030 캠페인 광경(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캠페인에는 고흥군청과 경찰서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4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홍보전단을 군민들에게 배포하며 홍보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내 주요 도로에서는 50km/h,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하향 조정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심각도가 높아진다는 OECD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48명에서 시행 후 32명으로 33.8% 감소했고, 차 대 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평균 32명에서 시행 후 21명으로 3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4월 17일부터 제한속도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부과된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 ‘안전속도 5030’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군민들을 상대로 홍보와 단속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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