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하의 농지도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17두65357)해, 농지정책에 혼선이 초래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 농지 등도 면적과 상관없이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어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농지를 차명으로 등기했을 때에는 원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차명 농지에도 적용되도록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열람이 가능하도록 ‘농지원부’의 열람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장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원부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농지의 소유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해 왔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121조가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 수준의 규정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가 근절되고,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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