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으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오는 6일부터 시작한 이번 불시점검은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개팀으로 나뉘어 16일까지 진행되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 격리장소의 적정성과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전담공무원 1명을 배정하여, 스마트폰 앱설치 및 매일 2회 모니터링과‘GIS 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 시 손목안심밴드 착용 및 무관용(One-strike)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지원 혜택을 배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정희 보건소장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유지는 물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 정착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는 힘들더라도 생활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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