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순천시의회,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 기사등록 2021-04-13 18:02:5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내려진 사내 불법파견 노동자 51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유영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퇴직자 포함)을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 시키고 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현대제철은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현대제철의 행태를 봤을 때 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불법과 착취에 대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순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고착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행정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 ▲ 고용노동부장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행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정부와 여당은 모든 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파견제,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순천공장장, 고용노동부장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02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