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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일삼는 목사들, 절대순종 무기 삼아 범죄 - 전문가들 교회·교단 엄한 치리, 공론화 필요성 강조
  • 기사등록 2021-04-10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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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잠깐 참으면 목사님이 힘이 난다고 하니까 ”


최근,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여성 청년 7명을 상대로 무려 2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오다 면직당한 사실이 알려져 교계는 물론 인권단체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목사에게 절대 순종을 배워온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루밍 상태에 놓여 사건이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에 교계 안팎에서 절대순종을 강요하는 교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목사의 범죄는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강압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더구나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훈련을 그만두거나 나가겠다고 하면 배신자라는 딱지까지 붙여 2차 가해까지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그간 교회 성폭력은 통상 수년간 지속되는 탓에, 교회 내부는 물론 법원에서도 ‘화간’(합의에 따른 성관계)으로 치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여성 신도 9명을 4년여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건은 재판부에서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한 대표 사례다. 당시 전문가들은 유사한 종교계 그루밍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목사들의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2008년부터 10여 년간 여성과 아이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산 Y 교회 오 목사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와 안산 YWCA 등 여성단체들은 오 목사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가장해 교회로 유인한 후 치밀한 그루밍 과정을 통해, 유사강간 및 강제 결혼·출산을 통한 착취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권유린의 참사가 목사, 목사의 아내, 형제들, 목사의 아들까지 가세해 10여 년간 지속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Y 교회에서 오 목사가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던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일삼던 강원도 한 목사의 범행이 피해자인 자매의 신고로 13년 만에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자매는 당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자체를 유일한 희망으로 느껴졌다며 목사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하지만 목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목사들의 성폭행을 두고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 상담소장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에서는 목회자한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인정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그루밍 성범죄가 가능해진다”면서 “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목회자 상을 만들어온 목사들의 겉모습에 속아 신도들까지 합세해 2차 피해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계를 비롯한 여성·인권 단체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교회 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인 목회자를 옹호하며 덮어주기 식으로 묵인하기 보다 기독교계 안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교단 차원의 징계 조항을 철저히 세워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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