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안전속도 5030’정책 근거가 되는 법령 시행일(4월17일)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구간에 맞게끔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하였다.
< ‘안전속도 5030’ 이란? >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정책
※ 단,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운영 可
이에 따라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는 50, 보호구역과 골목길 이면도로는 30의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 과속단속카메라는 총 9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26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상 기기테스트를 거쳐 점차적으로 단속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작년대비 3명증가한 것으로 야간·빗길 과속, 그로인한 보행자 충격 등으로 분석되어 여수시내 주요도로에서 과속, 신호위반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 차량이 활동 중에 있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여수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신호등’과 ‘교차로’를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도시부 특성 상, 주행속도가 감소하더라도 통행시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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