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강력 대응.조치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0~50만 원 부과 처분 - 2021년 장흥군 과태료 4건 부과 및 경고장 4건 통보
  • 기사등록 2021-03-27 21:10:1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자 4명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조치했으며쓰레기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91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