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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한 광일고교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송치
  • 기사등록 2021-03-21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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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해 12월1일 해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 뿐 만 아니라, 학벌없는사회는 광일고교 학교관리자도 고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교장.교감이 위 사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을 위반하여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는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올해 3월7일 통지하였다.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1조(신체의 자유) 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하였을지언정,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 등 고발 건과 별개로 감사처분(징계)할 것,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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