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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 촉구
  • 기사등록 2021-03-16 16:45:30
  • 수정 2021-03-16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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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1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우리나라 취수지역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수원지역 주민지원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한강수계에 처음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성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에 1t당 170원씩 부과되며 4대강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모두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의 운영은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한다.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수계관리기금은 2021년 예산이 약 1조 2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금이 마치 국가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다. 

 

2021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는 기금 1176억 원 중 여유자금(370억 원,32%)과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350억 원, 30%)에 절반이 넘는 62%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렇게 상수원 수변 보호 명목으로 공공 매입된 토지는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민병대 의원은 “물이용 당사자가 납부한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공공 매입하면서 그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가가 아닌 상수원 보호구역 광역 지자체에 귀속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를 확보해 투입해야 할 사업에는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고, 환경부는 조정과 감독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이것이 정부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지방분권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의 쓰임새는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독립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4대강수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대표, 환경부장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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