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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검찰, 명분없는 월성원전 수사 중단해야”
  • 기사등록 2021-03-07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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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지난 5일 감사원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 대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월성원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며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일삼았던 감사원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면서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도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데 2년 남짓 막대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비상식적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 중립 에너지전환 차원의 새로운 비전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한 에너지안보 차원의 과감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야당의 원전 안전 불감증은 심각하다”“야당의 탈원전 정책 흔들기는 정쟁 이슈를 넘어서 공익감사와 소송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 등 국가 기구까지 동원하며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전에 세차례 각하 처분했던 월성원전 사안을 마치 역습의 카드인냥 꺼내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구속하며 정부를 겁박했다”면서 “이미 법정에서 월성원전 폐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된 사안인데다 감사원의 공식 발표까지 나온 이상, 검찰이 월성원전을 계속 수사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진정 국민의 편에 서서 원전 사안을 다루겠다면, 한빛5호기 원전 안전 문제,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관리 문제, PAR 결함 은폐 의혹 등부터 적극 나서라”면서 “원전은 더이상 경제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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