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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확정 -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비행승인 등 각종 규제 완화 -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실용화 및 사업화 기여
  • 기사등록 2021-02-10 17:32:37
  • 수정 2021-02-10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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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10일 최종 지정됐다.

우주항공첨단소제센터 조감도(사진/고흥군 제공)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와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비행승인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 완화 제도이다.


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공역은 민간 비행항로와 중복되지 않으며, 공역 내 고도제한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아 실증항로와 충분히 이격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실증사업공역 현황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고흥군은 드론 시범공역과 항공인프라를 연계해 드론기업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로 이어져 군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실증,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을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12억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흥항공센터에서 제작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형 드론(사진/강계주)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실증은 군사현장 경계와 화재현장 등에 투입될 기체중량이 150kg를 초과하는 드론 실증사업으로, 민간기업 3개사가 참여하여 특별감항증명 절차 완화를 통해 고흥 항공센터, 고흥만 일원에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도를 보유하고 있는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중형급 드론택배 실증사업으로, 민간기업 5개사가 참여해서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드론으로 구호품 운반 광경(사진/강계주)

또한, 초광역(비가시권) 방역 실증은 민간기업 2개사가 참여해 비가시권과 야간비행 전면 허용을 통해 방역을 실증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가축질병 바이러스 등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방역 신서비스를 창출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심항공(UAM) 운항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대상지로 고흥군이 지정됨으로서 군 드론산업 추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관들이 드론으로 산불감시와 조난자 색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통한 드론 관련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드론모델의 상용화 및 사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고흥을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드론기업 집적시설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준공을 올해 8월에 앞두고 있으며, 인근에 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무인항공 영농 기술 특화 농공단지 등 드론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어 드론기업 성장기반 마련과 기업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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