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품목명 | 수입‧판매업체 | 소재지 | 수입기간 | 수입량(개) |
탐침온도계 | ㈜일양코포레이션 | 서울 구로구 | ‘14.1.18∼‘20.12.23 | 220,024 |
염도계 | ㈜일양코포레이션 | 서울 구로구 | ‘14.11.21∼‘20.1.31 | 6,720 |
탐침온도계 | ㈜조선계기사 | 서울 성동구 | ‘16.10.5∼‘20.12.25 | 122,795 |
탐침온도계 | ㈜카스 | 경기 양주시 | ‘17.12.11∼’20.9.10 | 47,940 |
탐침온도계 | 테스토코리아(유) | 서울 영등포구 | ‘14.1.11∼‘21.1.25 | 21,391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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