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소유권이전 절차는 확인서발급신청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등기해태 및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 행정고발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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