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이 2일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보라미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작업복은 유해물질이나 기름, 분진 등이 묻어 있어 세탁과정 시 2차 오염으로 인해 일반세탁소에서는 기피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복 전용 세탁소가 요구되어 왔다.
현재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에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전남의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생적인 작업복을 입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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