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차량화재에 대비해 차랑용 소화기를 비치해 둘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돼 출고되지만 그 밖의 차량에 관해서는 의무 규정이 없다.
요즘 들어 차량 화재 뉴스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방서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서 신속한 초기 조치가 어렵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의 연료와 오일류, 내장재,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속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 있는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다.
긴급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고흥소방서는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며 차량 내 소화기를 적극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것으로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하는데 주방 화재란 식물성, 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식품 조리시 발생하는 화재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한 화재이다.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로 끄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름이 물위로 뜨기 때문에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일반 소화기(ABC)는 불꽃을 제거할 수 있으나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서 재발화하기 쉽지만 주방용 소화기(K급)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기 때문에 재발화를 막을 수 있다.
주방용 소화기(K급)가 일반 소화기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주방 화재를 효과적으로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에 꼭 비치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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