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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ATV(일명 사발이) 안전활동 강화계획 추진
  • 기사등록 2021-01-26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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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경찰(서장 문병훈)은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 보편적인 교통 이동수단인 ATV(사발이운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차원으로 안전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ATV(사륜 오토바이고령층이 애용하고 있는 가운데관 내 최근 3년 ATV(사륜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서 사발이(전동카트)를  화물차량 뒤에서 추돌하여 2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시중에는 ATV 차동장치(안전장치)가 설치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역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행가능(도로주행 불가)한 레저용농업용이 판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주행이 가능한 ATV의 경우라도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의무보험을 가입한 후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레저용농업용은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관할 시청에 사용신고 등을 하지 않고 ATV(사발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 위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1(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주행이 가능한 ATV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25cc 초과의 경우에는 2종소형 면허가, 125cc 이하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위 면허가 없이 주행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3(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만 아니라건강보험급여 적용도 불가하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한다.


 여수경찰은 안전한 ATV(사발이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로와 농로가 이어지는 구간을 선정미등록 사발이는 도로주행하지 못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야간에 주행하는 사발이와 경운기 등의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초고휘도 야광반사지를 제작하여 부착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미등록 ATV 등 도로운행 할 수 없는 사발이의 도로주행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안전장치(차동장치) 없는 ATV에 대해 도로에서의 운행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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