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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 기사등록 2021-01-26 1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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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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