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 통해 학대 여부 조사 -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직원 폭행 또는 협박, 수사 방해시 처벌
  • 기사등록 2021-01-20 19:32:5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와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49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