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 철 도의원이 녹동신항의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녹동신항 설계 시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 등 적정성 유무와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의 반사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감사관실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도 감사관실 검토결과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최적공법, 자재선정)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100억 이상 공사)를 거쳐야 하나 심의대상 여부 의견조회나 3개 자재(특허2, 일반1)에 대한 심의 요청 없이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녹동신항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일은 ’20. 9. 22.(화)이며, 발주부서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조회와 관련부서 회신일은 각각 ’20. 12. 2.(수), ’20. 12. 7.(월)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일보다 늦게 진행됐다.
또한, ’20. 9. 14일 발주부서에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의 3개(특허2+일반1)블록공법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공법 블록이 선정되고 녹동신항은 3개(특허2+일반1)자재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없이 특허자재로 결정하여 타 공사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파블록의 반사파 등의 검증 유무에 대하여는 소파블록은 파력의 감쇄나 반사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블록으로 수리 특성에 대한 관련 자료는 있으나 자료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소파블록 선정 시 시공성, 내구성 및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일반공개경쟁입찰, 도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의계약 등을 검토하고, 소파블록의 수리특성(반사파 저감효과), 내파 안정성 등 검증된 자료가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발주부서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의원은 “도의회에서 의원으로 할 수 있는 5분발언,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음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