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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할인 혜택 받으세요! - 2월 1일까지 접수, 3월까지 7.5%, 6월까지 5%...
  • 기사등록 2021-01-15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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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자동차세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연납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사진/강계주 자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분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10%를 할인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9.1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고,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고흥군 등록차량의 30%가 넘는 8천5백대로 총 1억8천3백만원을 공제받았다.

자동차세 고지서(사진/강계주 자료)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월 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과 함께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의 신청에 관한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세정팀(☎061-830-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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