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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 기사등록 2021-01-12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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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자율안전관리 의식향상을 위한 2021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연중상시로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에는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지급액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다. 

 

김창수 서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나와 우리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우리의 비상구가 안전한지 관계인의 관리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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