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광양항 출입항 항로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카약 등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을 무동력 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은 2019년 기준 62,073척의 대형 상선이 통항한 우리나라 대표항로로 이곳에서의 무동력 레저기구 이동 시 발견이 쉽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컸으나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참고자료)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간의 직선거리는 평균 약 9㎞로 무동력 카약을 이용한 횡단 행위가 종종 발생하며, 지난 10월 17일에는 경남 남해군 삼여초 인근해상에서 횡단 중인 카약을 경비함정에서 발견 후 상선 통항지장 및 안전사고 우려로 회항 명령한 사례도 있었다. |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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