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록문화는 우리 선현들의 삶과 생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지나간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이자,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 소재는 문화산업적 활용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기록문화가 수백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국가, 지자체의 지원 부족과 수집, 보존 미흡으로 인해 훼손 또는 멸실, 도난 위험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국민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록문화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 연구, 활용 등의 근거를 담았다.
이병훈 의원은 “민간 기록문화는 전통문화의 가장 원초적인 문화원형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수많은 외침과 국가 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보존해 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보고(寶庫)”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국에 산재한 고서와 고문서 속에서 우리 전통사회를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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