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번 간담회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의 품질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년 축산물 HACCP 사후평가 결과(우수/미흡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21년 축산물 HACCP 추진 방향 설명 등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안내하며, HACCP 평가 결과 공유 및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축산물 HACCP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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