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최근 진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처럼 실업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은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개정 전)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20.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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