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ARS 061-379-52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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