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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비대면 정치 참여, 정치후원금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신수연
  • 기사등록 2020-12-08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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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은 비대면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행정,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언택트(Untact)문화가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국민들이 투표 외에도 간단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정치인이 소수의 거대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의 종류로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다.

 

먼저,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교원은 이를 기부할 수 없다. 다음으로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단,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높은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후원금과는 달리 기탁금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통해 간편결제,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시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으로 국민은 세제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비대면 정치참여를 할 수 있고, 정치인에게는 투명한 정치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후원금제도의 실효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공개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만 쓰일 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올바른 정치인이 선택될 수 있도록 다수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정책을 추진할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거가 아닌 시기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입법활동과 정책추진 활동에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투명한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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