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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 주도적이고 독보적인 시장규모에도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 - 뮤지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근거로서 작용하게 될 것
  • 기사등록 2020-12-03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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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뮤지컬 관련 연구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연극의 하위 장르라는 위치 탓에 뮤지컬 연구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공모 및 지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뮤지컬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통합망의 부재로 인하여 투자 위축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뮤지컬 연구기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뮤지컬 분야를 명시하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한국 뮤지컬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뮤지컬은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산발적·한시적·시혜적인 지원만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외 진출 시에도 대부분 경험 공유 없이 ‘각자도생’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며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본 개정안이 향후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 뮤지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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