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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 주차 폭탄 - 이틀간 주차 ‘14만원 넘는’ 폭탄 맞는다! - 주차 규정이 없어 주차비 폭탄을 맞기 일쑤
  • 기사등록 2020-11-24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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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서울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민간 위탁 주차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 받아 모든 공영주차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또 노상 등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자치구 등에 재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영 46개소 민간운영 68개소 자치구/상인회 18개소 총 13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공영주차장은 급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서울시 2급지의 경우 월 주차요금 130,000원이다. 요금은 다음달 1일 부터는 18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문제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 기준이 없어 계속 주차시 반복해서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것.

 

실제 2급지인 사당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5분당 250원 1시간당 3,000원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이틀간 48시간을 주차했을 경우 144,000원이다. 이는 월 주차요금 130,000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공단의 1일 주차요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비용을 비교해보면 더 뚜렷하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1급지의 경우 1일 주차요금 1만원이다. 30분당 1,000원 주차시간 경과로 1만원 이상 부과될 경우 1일 주차요금 1만원을 넘기지 않게 부과하고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일 최고요금 7,200원 1일 기준 경과 시 1일 요금이 넘을 경우 합산해 2일 요금을 부과한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1일 주차기준을 주차 시작부터 밤12시까지가 1일 기준이며, 1급지의 경우 1일 주차 요금은 8,000원이다. 5분 단위로 50~170원 까지 급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일 요금이 넘어가면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주차장 관계자는 “장기와 단기 두 종류로 분류해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주차요금 기준은 9,000원과 24,000원이며 그 기준을 넘지 않게 1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도 1일 주차비는 최대 3만원 선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장 요금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서울시 교통정책에 따라 도심지내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주차장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1일 주차권을 운영하지 않고 대중교통 유도와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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