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1일 23:20경 여수시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6m×4.5m)을 적재한 선박 A호(여수선적, 4.98톤, 연안복합)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 B씨(남자, 61세, 여수거주)는 21일 17시 30분경 출항하여 해상에 숨겨놓은 사각틀망 1틀을 수거하고 이동하다 만성리 해수욕장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발견,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20km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불법어구 적재)과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여수해경은 신형 연안구조정 및 고성능 RIB와 같이 최고속력 30노트를 가볍게 넘나드는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고속 선외기로도 해경의 추적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해양경비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1283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