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김승남 의원은“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쉽게 철거명령에 동의하지 못했다”며“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 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3%인 53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한다. 빈집 문제는 붕괴, 화재 위험, 청소년 탈선, 쓰레기 방치, 각종 위생 문제 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 특히 농어촌 빈집문제는 농어촌을 황폐화시켜 도시와 농어촌 격차를 심화하는 문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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