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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병철 의원, 김봉현 문건 ‘검찰 구태 종합판’ “명운 걸고 수사”주문 - “야당인사 件 보고 여부…보고서 확인하면 될 일”, 대검이 논란 키워 - 남부지검장, “대검에서 수사팀만 오라고 했다”
  • 기사등록 2020-10-20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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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입장문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실공방은 수사팀이 검찰총장에 전달한 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따라 결론지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오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남부지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때 서면 보고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검찰과 야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진실공방은 보고서의 유무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가려질 것이다” 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대검은 대면보고를 할 때도 보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라인을 따라 보고를 하게 되므로, 대검과 전임남부지검장이 어떤 보고를 하였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당시 주무 보고라인인 대검의 반부패부장이었던 現 법무부 검찰국장도 알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오늘 국감에서는 검찰도 ‘김봉현 문건’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청담동 룸살롱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향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향후 조사 여부를 묻는 소 의원의 질문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남부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소 의원은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것 자체가 검찰도 문건의 내용이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확인했다.

 

소 의원은 또,“‘김봉현 문건’은 사실 여하를 떠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치명적”이라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제 식구 감싸기 은폐 의혹, 금품수수와 룸살롱 향응 의혹, 전관예우 의혹 등과 같이 과거 고질적으로 제기되던 문제점들의 종합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일선에서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검사들이 들으면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적극 공감한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법무부에 대해 대검이‘중상모략’,‘뭉개기하지 않았다’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은 남부지검에서 대검에 보고한 보고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보고서들은 남부지검에 보존이 되었을 것인데, 법무부의 감찰부서에도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순철 남부검사장은“감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박 검사장은 부임 후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냐”는 소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순철 남부지검장은“수사팀만 가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지검장을 제외하고 수사팀만 총장 보고를 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검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고 질의하자 박 검사장은 “대검에서 수사팀만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검사장은 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소 의원은 “전임 지검장은 총장에게 주 2회씩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박 검사장이 답변하였는데, 66회 소환 조사 중 50여 회를 본인 사건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에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는 김봉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상황이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지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김봉현 씨를 50여 회 가량 소환해 정치인 관련 수사를 하였다는데 그 내용이 수사기록에 다 있느냐”고 질의하자, 박 지검장은 "모두 수사기록에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서 소 의원은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가 된 것에 반해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전임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인사에 대한 수사상황 보고에 있어서 통상적인 보고라인인 반부패수사부장을 패싱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이 보고를 가면서 대검의 지시로 검사장은 빼고 수사팀만 간 것도 또한 이례적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몇 가지 점들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소 의원은 서울고검 국감이 끝나고“검찰은 정치권이나 내부 구성원들이 관련된 민감한 사건일수록 수사과정은 물론 수사팀 구성, 변호인과의 접촉, 내부 보고과정 등에서도 더더욱 한 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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