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함평군 내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변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따른 실무 현안에서 민관의 역할을 협의하고 운영 계획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함평군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게 된다. 또한, 현장에는 아동양육시설 내 보호되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됨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가정을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에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공화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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