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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시행 -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인터넷 접수 -
  • 기사등록 2020-09-29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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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원인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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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500여 대이며 신청 기간은 928일부터 1014일까지다.

 

대상차량은 5등급 경유차와 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톤 미만 300만 원, 3.5톤 이상 4,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시민접수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1월 중순 경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를 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09월 현재 청주시 5등급 경유 차량은 26000여 대로 지난 201848000여 대에서 올해 상반기 조기 폐차 등으로 22000여 대의 차량이 감소했으며 정부계획(2024)보다 빠른 2022년까지 5등급 경유 차량의 저공해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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