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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불법 유통은 근절 돼야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0-09-28 0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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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난 25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에서 육성한 종묘가 한국과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 배경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위탁업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과채류의 일본 품종을 조사한 결과 때문이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중 적어도 36품종이 한국과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품종 개발자 허가 없이 고구마 ‘베니하루카’를 4개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포도 ‘샤인머스켓’은 5개의 사이트에서, 감귤 ‘홍마돈나’와 ‘감평(甘平)’은 각각 1개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 그 자체 또는 다른 식물에 일본 품종 명칭만 사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식물인데 이름만을 사용한다고 해도 저품질의 종묘가 사용되고 수출이 된다면 일본산 브랜드가 타격을 크게 받게 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서 일본 딸기 품종이 한국에 유출되어 무단 재배됨에 따라 손실액이 5년간 최대 총 220억 엔(한화로 약 2,2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들을 보도한 일본 언론에서는 종묘법 개정안 등 대책을 주문했다.

 

일본에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포도 ‘샤인머스켓’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 되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도 불법적 재배와 판매가 확인되었다며,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수출용인 ‘샤인머스켓’의 판매 시장을 도둑맞았다고 했다.

 

일본 농업계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육성된 종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자국에서 육성한 품종이 해외로 무단 반출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종묘법 개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일본에서 종묘법은 1998년에 공포된 것으로 그동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자가 채종’과 ‘재배 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현재 일본의 종묘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을 구매 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반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외에서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적극적인 단속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본 국회에 제출된 종묘법에는 육성자가 종묘를 판매 할 때 ‘재배 지역과 수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등록 품종은 재배 지역이 한정되어 ‘해외에서는 재배가 불가’하게 된다.

 

종묘의 권리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지켜 주어야 한다. 종묘의 신품종 개발은 장기간의 시간적, 비용적 투자 결과에 의한 산물이다. "차세대 포도"라고 할 정도로 품질이 좋은 ‘샤인머스켓’은 ‘안운진(安芸津) 21호’라는 품종을 교배해서 개발 한 것으로, 품종의 완성까지 18년이 걸렸다. ‘안운진 21호’ 개발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33년이 소요된 것이다.

 

신품종이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시간, 비용 및 뛰어난 지혜의 결정체이다. 국내외 품종을 떠나 개발자는 투자를 한 만큼 신품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며, 생산자들은 더 나은 종묘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잦은 보도는 자칫 한국 농민과 종묘 업체 전체에 대한 불신과 명예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위법성 여부와 법적인 단속 이전에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유통도 근절되지 않으면 불법이 판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최근 증가되고 있는 국내산의 우수 품종을 해외에서 사용해도 단속 명분이 희박해진다.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수한 국내산 신품종 육성 촉진과 판로에 이익이라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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