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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개 산별노조 고소·고발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직접 수사 촉구
  • 기사등록 2020-09-28 0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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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요구 묵살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분 - 해남군, 공동교섭노조 당사자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한개 노조와만 협약 서 작성 - 광양원예농협, 노조 설립 시 노조 무력화를 위한 시도 의혹 - 해남화원농협, 단체협약 해지 통보 및 노조전임자 급여 미지급 - 포스코 광양제철, 폭력사건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 해고사유가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처분 - 민주적 노조활동을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행위라서 더욱 심각 - 위 사안들, 2004년 경총이 작성한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의 연장 선상이라는 합리적 의심 - 포스코 광양제철 노조원, 관련 증언 예정

9월18일 민주노총가맹 4개 산업별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은 공동으로 노조활동을 억압한 무안군, 해남군, 광양원예농협, 해남화원농협, 포스코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하였다.

 

그런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언급된 위 사안을 각 지부(목포지부, 여수지부)로 분할하여 배정하였다.

 

무안, 해남군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준하는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은 민주적 노조활동 및 수평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비율이 5% 미만이라는 발표는 민주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광주전남이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는 헌 신짝처럼 내다버린 것은 아닌 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의당 노동본부와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광양 포스코제철 노조 조합원의 발언을 통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상기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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