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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재청, 품위 있어야 할 조직에 사건, 사고 끊이지 않아” -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 처벌은 1계급 강등 그쳐 ‘솜방망이 처벌’ - 징계사안 절반이상이 성관련, 절도, 폭력, 난폭.음주운전
  • 기사등록 2020-09-27 0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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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문화재청이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절도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문화재청 직원 징계사유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문화재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공무원은 44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난폭운전(2명), 음주운전(6명),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5명)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2명)·준강간(1명)·성희롱(6명) 등 성범죄 관련 징계도 9건에 달했고, 절도(2명) 및 폭력(3명)도 있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각 1명씩 3명, 정직은 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불문(경고) 13명, 감봉 15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 처리됐다. 특히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1계급 강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문화재를 다루는 부처로 어느 조직보다 직원과 조직문화에 품위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성범죄와 절도, 폭력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말뿐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통보받은 문화재청 공무원의 범죄사실통보 건수는 69건에 달하며, 이 중 35건은 징계없이 내부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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