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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행정명령 참여업소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협력키로
  • 기사등록 2020-09-26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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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한 시설에 대해 순천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예비비 사용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은 행정명령이 발령됐었던 고·중위험 시설 중 정부와 전라남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원, 호프집, 커피숍 등 2,025개소로, 순천시는 1개 업소 당 50만원씩 총 10억여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930여 명에게 15만원씩 지원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중 순천시 부담금인 4억 8천8백만 원을 더해, 약 15억여 원을 예비비를 이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지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는 곳에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유인 의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어려움 속에도 행정명령을 잘 따라 주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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