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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고의적 감염병 확산행위는 반사회적 바이오 테러행위” -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 관련 항목 신설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 대표발… - 방역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 고취 차원
  • 기사등록 2020-09-23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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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테러방지법’)」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핵물질 등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테러로 정의하고 있으나,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테러로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 확산행위도 폭발물이나 핵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테러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전세계가 연이은 감염병으로 시름하고 있음에도 국내 일부 단체는 집회·시위 등을 강행하고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전국적 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강한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의 경우 빠른 검사와 치료를 통해 신속히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며 고의적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는 그 결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쟁에 의한 사망자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테러의 수단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법상의 미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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