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일부 시설은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신고자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초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전달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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