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 환경단체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들은 민원이 반복되는 유발사업장과 다수인 민원이 발생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동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자연과 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면서 “사업장의 자발적 법규준수 계도는 물론 강도 높은 관리감독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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