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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을철 화재예방은 우리의 몫! -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제철
  • 기사등록 2020-09-21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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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 중 낮과 밤이 같아지는 시기인 추분(秋分)이 다가오고 있다. 낮엔 덥고 저녁엔 서늘하기에 사람들은 이맘때 쯤 난방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을을 알리는 시기인 만큼 시골에서는 농작폐기물 소각행위가 빈번해진다. 또한 가을·겨울철이 되면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셀프주유소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늘어난다.

 

보온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난방 기구는 취급을 잘못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발화요인 중 전기적 요인이 두 번째(첫 번째: 부주의)를 차지하는데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콘센트에 쌓인 먼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개별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력용량의 80%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누전차단기에는 배전함을 꼭 설치하여 먼지와 습기를 차단하도록 하자. 그리고 전기난로나 온풍기 주변에 세탁물, 이불, 종이류와 같이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은 두지 않아야 하고 사용 시 평평한 바닥에 두어 쓰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10월에 접어들게 되면 농촌에서는 농산물 소각이 부쩍 늘기 시작한다. 비닐봉지부터 추수 뒤 남겨진 고추대 등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농부들이 많은데 허가(신고)시설이 아니면 쓰레기를 소각·매립할 수 없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연기가 퍼지면서 이웃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도 불씨가 산으로 비화되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올해 1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이 일어나 최소 8억 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농업부산물은 종량제봉투(100L)에 담아서 처리하고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퇴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을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옷깃만 스쳐도 정전기가 생기는 계절이다. 이러한 정전기는 유증기와 만나면 화재와 폭발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요즘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가 많아지면서 정전기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는 직접 주유하기 전 차량 시동을 반드시 끄고 주유기에 있는 정전기 방지패드를 이용해 정전기를 제거하고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다. 무심코 했던 행동이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경각심을 가진다면 화재에 취약한 계절에서 풍요롭고 청명한 계절로 가을이미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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